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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주시 공고 제2024-1631호
등록일
2024-05-08
담당자/연락처
고형우 / 064-728-3195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우리시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주민불편 및 교통소통장애, 도시미관 저해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진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바, 동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하오니 대상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4. 05. 08 ~ 2024. 6. 07
2. 강제처리일시 : 2024. 6. 07일 이후
3. 강제처리장소 : 제주시 화북동 소재 폐차장
4. 강제처리방법 : 폐차
5.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4대(붙임 참조)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위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 및 폐차)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리(직권말소)한 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하고,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시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처리 미이행시 강제처리(폐차) 후 미이행에 대한 범칙금 (100~150만원)을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압류, 저당권자는 공고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소유자(점유자)는 위 기간내 차량내부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저당법 - 저당권자는 공고(시작)일로부터 1월 이내 권리행사)
라.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시에서는 일체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195)로 문의 바랍니다.

2024년 05월 08일
제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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