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추가 모집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상가구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읍·면·동을 통해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1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 지원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