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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고,「행정절차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 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위한 기간을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기간을 공시송달로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