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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해남군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남 복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 지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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