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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산림청에서 「산지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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