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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복합 3호기 건설사업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3-22 11:26:11
조회수
86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의 규정에 따라 “제주복합 3호기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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