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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본부과 및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09 15:01:09
조회수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 분사전통지 , 본부과 및 독촉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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