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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국
우리부서는 지금!
부서소식
- 2023-09-25 [차량관리과]2023년 추석 연휴 공영 유료주차장 무료 개방 2023년 추석 연휴 공영 유료주차장 무료 개방
- 2023-08-31 [안전총괄과]2023년 민방위 1차 보충교육 안내 2023년 민방위 1차 보충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3-05-03 [안전총괄과]자율 안전점검표 게시 및 자가안전점검 이벤트 알림(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2023년 집중안전점검 자율 안전점검표 게시 및 자가안전점검 (안전신문고) 이벤트 알림> 1. 우리시에서는 정부·공공기관·국민 모두 안전점검을 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예방 활동인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을 위하여 ‘주민이 내 집과 내 건물의 위험요소는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기’를 추진하고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또한 직접 수령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2023. 6. 16.(금)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제주시청 안전총괄과(2별관 3층)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재고 소진시 수령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자가안전점검 실시 이벤트를 알려드리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주민께서는 안전신문고(https://www.safetyreport.go.kr)를 접속하여 응모하시기바랍니다. ○ 응모기간: 2023. 4. 17.(월) ~ 2023. 6. 16.(금) ○ 참여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회원가입 → 로그인 → 자가안전점검 메뉴→ “우리집은 안전한가요?”를 선택하여 참여하면 자동 응모 ○ 경 품: 응모자 중 300명을 추첨하여 1만원 모바일 커피쿠폰 증정 ○ 세부사항: 안전신문고 공지사항 확인 및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4)로 문의

자료실
- 2023-08-24 특수여객 신규 필요서류 특수여객 신규 필요서류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신청서 2. 사업계획서 : 여객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3. (법인인 경우) : 의결서(회의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4. 수송시설설치 확인서(사무실, 차고지, 세차장, 정비소 관련) 5. 여객자동차의 등록증, 제작증,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중 1 6.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버스운송자격증 사본 7. 기본증명서(법인의 경우 임원 전부) → 읍·면·동사무소, 종합민원실 발급 8. 수수료 : 14,000원(1대) + 추가 대당 2,000원 특수여객 수송시설 필요서류 1. 수송시설설치 확인 신청서 2. 토지사용승낙서(차고지) 3. 임대차계약서(차고지, 사무실, 세차장, 정비소) ※ 차고지 임차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1부.(가족간에도 임대차계약서 작성(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대체) -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임대인 부분에는 도장이 필요, 건축주 및 토지주가 다를 경우 각각 받아야 하며, 공동명의등 여러명일 경우 임대인부분에 공동명의자 전부 기입이 되어야 할 것. - 차고지 토지사용승낙서(관리소장, 자치회장, 반장, 주민 2/3 동의, 차고지 토지가 공동소유(아파트, 빌라 등)인 경우) - 타인의 사업장 및 공장, 창고용지인 경우 사업의 관계성(물량공급계약서 및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필요 4. 사무실, 차고지 사진(접수시 담당자에게 문자발송) 5. 수수료 : 6000원(1대) ※서식다운로드 방법 제주시청홈페이지 > 정보공개 탭> 부서자료실 > 검색키워드 “특수여객 신규” 검색
- 2023-08-23 택배신규 신청서류 (택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필요서류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차고지설치 확인서 4. 화물자동차의 등록증, 제작증,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중 1 5.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자격증 사본 6. 기본증명서(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읍·면·동사무소, 종합민원실 발급 7. 수수료 : 14,000원(1대) + 추가 대당 2,000원 화물자동차/택시 차고지 및 수송시설 필요서류 1.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서(화물)/수송시설 확인 신청서(택시) 2. 토지사용승낙서 3. 임대차계약서 ※ 차고지 임차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1부.(가족간에도 임대차계약서 작성(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대체) -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임대인 부분에는 도장이 필요, 건축주 및 토지주가 다를 경우 각각 받아야 하며, 공동명의등 여러명일 경우 임대인부분에 공동명의자 전부 기입이 되어야 할 것. - 차고지 토지사용승낙서(관리소장, 자치회장, 반장, 주민 2/3 동의, 차고지 토지가 공동소유(아파트, 빌라 등)인 경우) - 타인의 사업장 및 공장, 창고용지인 경우 사업의 관계성(물량공급계약서 및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필요 - 1.5톤이상의 화물차의 경우 공동주택 불가 4. 수수료 : 6000원(1대) ※ 화물자동차 운송협회 - 일반화물협회 : 753-8211~2 - 개인(개별)화물협회 : 721-2026~7 - 개인(용달)화물협회 : 758-1101 ※ 화물종사자격 : 교통안전관리공단 723-3111,
- 2023-08-22 택배 재허가 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택배재허가 필요서류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청서 2.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현황 확인서 서류 (반드시 본사 확인, 대리점 안됨) 3.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 운송 계약서 1부 (본사, 대리점, 본인) 4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1부 5 화물자동차의 등록증 사본 6. 차고지 설치 확인서(기 등록인 경우 시스템에서 확인예정) 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분실시 분실확인서대체) 차고지 기간완료시 차고지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추가 제출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