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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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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 2023-05-03 [안전총괄과]자율 안전점검표 게시 및 자가안전점검 이벤트 알림(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2023년 집중안전점검 자율 안전점검표 게시 및 자가안전점검 (안전신문고) 이벤트 알림> 1. 우리시에서는 정부·공공기관·국민 모두 안전점검을 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예방 활동인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을 위하여 ‘주민이 내 집과 내 건물의 위험요소는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기’를 추진하고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또한 직접 수령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2023. 6. 16.(금)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제주시청 안전총괄과(2별관 3층)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재고 소진시 수령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자가안전점검 실시 이벤트를 알려드리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주민께서는 안전신문고(https://www.safetyreport.go.kr)를 접속하여 응모하시기바랍니다. ○ 응모기간: 2023. 4. 17.(월) ~ 2023. 6. 16.(금) ○ 참여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회원가입 → 로그인 → 자가안전점검 메뉴→ “우리집은 안전한가요?”를 선택하여 참여하면 자동 응모 ○ 경 품: 응모자 중 300명을 추첨하여 1만원 모바일 커피쿠폰 증정 ○ 세부사항: 안전신문고 공지사항 확인 및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4)로 문의
- 2023-04-20 [안전총괄과]2023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따라 2023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2023-04-18 [안전총괄과]2023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따라 2023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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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시스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업무명 :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시스템 위탁업체 : (주)가산 위탁시작일 : 2023. 1. 1. 위탁종료일 : 2023. 12. 31.
- 2023-03-31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필요 서식 필요서류 및 수수료 1.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화물자동차) 2. 수송시설 확인 신청서(개인택시) 3. 차고지 본인 소유인 경우 - 차고지 토지사용승낙서 (관리소장, 자치회장, 반장, 주민 2/3 동의, 차고지 토지가 공동소유(아파트, 빌라 등)인 경우) 4. 차고지 임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1부.(가족간에도 임대차계약서 작성(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대체) - 차고지 토지사용승낙서(관리소장, 자치회장, 반장, 주민 2/3 동의, 차고지 토지가 공동소유(아파트, 빌라 등)인 경우) 5. 수수료 : 6000원 관련법률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수송시설의 확인) * 차고지가 동지역의 경우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신청, 차고지가 읍면 지역의 경우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
- 2023-03-3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신규) 필요 서식 필요서류 및 수수료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3. 차고지설치 확인서 4. 화물자동차의 등록증, 제작증,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중 1 5.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적재량 5톤 이하, 고소작업차, 사다리차는 제외) 6. 법인인 경우 : 법인 의사결정 서류(회의록 등),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7.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자격증 사본 8. 기본증명서(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 읍·면·동사무소, 종합민원실 발급 9. 물동량계약서 : 국토교통부 고시에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인허가 할 경우 필요 (고소작업차, 사다리차는 제외) 10. 수수료 : 14,000원(1대) + 추가 대당 2,000원 관련법률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6조(사업 허가신청) *택배신규의 경우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이첩된 허가신청자 명단에 포함시 신규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