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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평소단위공동개발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문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5-09 15:00:02
- 조회수
- 1
종로구 낙원동 283-15번지 일대 공평소단위 공동개발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구역 내 편입된 토지등소유자의 손실 보상협의 요청서가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