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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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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 2025-02-10 [종합민원실]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시행시기: 2025. 2. 14(금) ~ □ 발급대상: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희망자 □ 시 행: 시범발급(`24.12.27.~)→전국발급 1단계(`25.2.14.~)→2단계(2.28.~)→3단계(3.14.~)→전면발급(3.28.~) *전국발급 1~3단계 기간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기초 지차체 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에만 발급 가능, 전면발급 시기(3.28.) 이후에는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발급가능 □ 발급절차 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1회용 QR코드 촬영 후 발급 → 스마트폰 교체 및 앱 재설치 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②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후(IC칩비용 5천원 + 재발급비용 5천원)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태깅하여 발급. 단,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IC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관련 규정 -(1인 1단말)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영 제38조제4항) -(유효기간) 3년마다 재발급(영 제38조제3항)
- 2024-10-04 [종합민원실]민원 서비스에서 정부혜택까지 정부24를 이용해주세요 <민원 서비스에서 정부혜택까지 정부24를 이용해주세요> 민원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생활정보, 정책정보 등을 한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주요 서비스를 신청, 조회, 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PC와 모바일을 통해 어디서나 쉽게 빠르게 정부24를 이용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09-30 [종합민원실]인감증명서 온라인(정부24) 발급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시 행: 2024. 9. 30(월) 09시부터 □ 대 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 본인확인: 복합인증(공동인증 또는 금융인증 + 휴대폰 본인인증) □ 수수료: 무료 * 방문 발급 수수료 600원 □ 발급절차 ① 정부24(www.gov.kr) 접속 (정부24 회원/비회원 로그인 단, PC에서만 발급 가능) ②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공동․금융 인증서 + 휴대전화 추가 인증) ③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신청(발급용도, 제출처 작성) ④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인감증명서 발급 완료 및 발급내역 저장) ⑤ 발급사실 통보(국민비서 알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