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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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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 2024-09-11 [축산과]추석연휴 진료 가능한 동물병원 정보 추석연휴 진료 가능한 동물병원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 2024-09-04 [농정과]2024년 우수 농촌 식생활체험공간 및 교육 기관 신규 지정 계획 알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우수 농촌 식생활체험공간 및 교육기관 신규지정'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개인, 단체에서는 첨부파일1 계획을 참고하시어 붙임 첨부파일2 서식으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2024년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 및 교육기관 지정 계획 나. 대 상: 우수 농어촌 체험공간 운영 개인·단체 /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식생활교육 관련기관·단체 다. 신청기간: 2024. 9. 25.(수) 라. 제출처: 제주시청 농정과 식품산업팀(☎ 728-3322)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붙임 1. 2024 우수농촌 식생활체험공간·교육기관 신규지정 계획 1부. 2. 2024 우수농촌 식생활체험공간·교육기관 신청서 및 평자기표 서식 1부. 끝.
- 2024-09-03 [농정과]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관련 내국인 구인(수요조사) 알림 □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참여희망 농가의 내국인 구인(수요조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구인기간(수요조사) : 2024. 9. 4. ~ 2024. 9. 11. ○ 모집업종 : 농업분야 ○ 모집인원 : 500명 내외 ○ 근로조건 - 근로시간 : 1일 8시간 - 임금 : 월 210만원(월급제, 209시간 근무기준) *근로일과 근무시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저시급 적용(2025년 기준 1시간 10,030원) ○ 주요 근로내용 : 농작물 재배·관리 및 수확 작업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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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서(계획서) 및 증빙서류 알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서(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추천을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은 붙임 서식 및 아래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서 제주시청 농정과 식품산업팀으로 방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및 계획서(붙임 1서식)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법인 명의) 3) 법인등기부등본(농업법인만 해당) 4) 건축물대장, 건축물 등기사항 증명서 5) 건축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6)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농업법인만 해당) 7) 제조시설·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8)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9) 제조장의 위치도, 평면도 및 제조시설 배치도 10) 주원료 농산물의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가) 자가생산 :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확인서 나) 계약재배 : 계약서 다) 기타 원료구입에 관한 증빙서류 11) 부가서류 :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붙임2 서식), 전자 세금계산서 등
- 2024-08-30 2025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대상자 모집 알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공모 계획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읍면동에서는 지원자격 및 요건 등에 충족하는 법인 등에서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 ○ 자격요건: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를 사용한 업체 ○ 지원 대상품목: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사과, 배), 수출 스타 육성품목(포도, 딸기), 김치원료품목(배추, 무) 그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및 버섯류 ○ 지원내용: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 지원비율: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세부 지원조건은 붙임1 지침 참고 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붙임2) 및 관련 증빙자료(pdf, 한글파일) 다. 접수기한: 2024. 9. 11.(수)까지 ※ (해당시) 건축물 관련 사업(신축, 증축 등) 예정인 경우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사전확인를 위해 검토요청서(붙임3)는 2024. 9. 6(금)까지 사전제출 붙임 1. 2025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5년 사업신청양식 1부 3. 제한사항 검토요청서 1부.
- 2024-08-27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에 따른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류 안내 농작업현장 이동식화장실 지원사업에 따른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류를 안내드리오니, 준비하시어 농정과 검토 후 종합민원실에 접수 부탁드립니다. ※복구비명세서로 제출되는 복구비에 대하여 보증금 예치 후 허가증 교부 가능 [신청서류] 1.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피해방지계획서 3. 복구계획서 4. 복구비명세서 5.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소유주 인감증명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가 다를때) 붙임파일 1.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 서식 2. 사업계획서+피해방지계획서 서식 3. 복구계획서 서식 4. 복구비명세서 서식 5. 토지사용승낙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