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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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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 2021-01-11 [경제일자리과]2021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신청 안내 2021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상가구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읍∙면∙동을 통해 신청 바랍니다. ❍사업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사업대상: 서민층* 260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사업내용: LPG호스→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기간: 2021. 2.26.(금)까지 ❍접수장소: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첨부서류: 붙임 파일참고
- 2021-01-11 [경제일자리과]2021년도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보급사업 신청 안내 2021도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보급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상가구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읍∙면∙동을 통해 신청 바랍니다. ❍사업명: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보급사업 ❍사업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치매환자, 경로당 540개소 ❍사업내용: 가스 타이머콕 무상 설치 지원 *가스타이머콕이란? -설정한 시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중간밸브를 닫아 주는 안전장치 ❍신청기간: 2021. 2. 26.(금)까지 ❍접수장소: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첨부서류: 붙임 파일참고
- 2020-12-24 [농정과]2021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안내 2021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사 업 명 : 2021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0. 12. 28. ~ 2021. 1. 27. 다. 신청대상 - 만 18세이상, 만 40세 미만인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독립 경영이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의 농업인 - 사업 신청을 하는 읍·면·동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하는 자 라. 신청장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uni.agrix.go.kr/) 마.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 독립경영 1년차(100만원/월)·2년차(90만원/월)·3년차(80만원/월) - 후계농 육성자금 최대 3억(이율 2%, 5년거치 10년상환) 등 붙임 1. 2021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1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3. 시행지침 개정 주요사항 신구 대조표 1부. 4. 2021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일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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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7 2021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사업신청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1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지원대상자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사 업 명 : 2021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12개소(신청량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다. 사 업 비 : 761,700천원(보조금 457,000 자부담 304,700) 라.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마. 공모기간 : 2020. 1. 6. ~ 1. 26.(20일) 바. 신청서류 : 붙임 참조(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 신청장소 : 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 728-3342) 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email 신청(email : busyoung10@korea.kr) - 이메일 신청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연락 후 신청한 경우 인정(누락방지를 위한 조치이므로 양해바랍니다.) 자.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통합신청 사업 공고문 1부. 2. 2021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 2021-01-26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사전통지 공시송달) 가. 공 고 명 :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사전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1. 1. 25. ~ 2021. 2. 15.(22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마. 근거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6항 바. 직권말소처분 예정업소 현황 : 붙임참조
- 2021-01-21 2021년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알림 2021년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