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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 2023-09-27 [여성가족과]제주시가족센터 우리가 만드는 놀이터 "담은아~ 놀자!!" 행사 안내 다양한 나라의 놀이~어릴 적 즐기던 추억놀이~ 함께 즐기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 당신을 초대합니다!! - 일시; 2013. 10. 07.(토) 14:30~16:00 - 장소; 제주시민복지타운광장(무대앞) - 내용; 다양한 놀이를 즐겨보는 놀이터!! **자세한 내용은 사전접수QR로 확인해주세요
- 2023-09-27 [기초생활보장과]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 5차(10월) 모집 일정 안내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 5차(10월) 모집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원하는 분께서는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일정 * - 희망저축계좌1 : 2023.10.4.(수) ~ 10.12.(목) * 모집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2023년 모집 일정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식 붙임파일 참고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728-2523)로 문의바랍니다. * 더불어 11~12월은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을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09-20 [노인복지과]2023년 3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안내 2023년 3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사업체 ❍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사업체 -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2. 지원 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단체·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포함) - 단, 비영리단체 등의 경우에 단체운영 종사자가 아닌 자가 별도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운영에 따른 운영비 또는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지원 가능하며, -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시적 지원정책 “일자리 안정자금, 두리누리사회보험” 등을 지원받은 경우도 지원 가능 ※ 중복지원 가능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기간 동안 지원 제한 3. 해당기간 : 2023. 7월 ~ 2023. 9월(3개월분) 4.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5. 신청기간 : 2023. 09. 21.(목) ~ 2023. 10. 06.(금) * 10월 2일(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신청마감일 연장(기존 10월 5일) 6. 신청서류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붙임1] 2) 사업체 자격확인서[붙임2] 3) 노인근로자 명부[붙임3] 4)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4]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붙임5]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7)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 증명서류(매년 최초 신청시 제출 및 변동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부, 본인 및 배우자 가족(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 등 ▣ 문 의 : 제주시 노인복지과 ☎728-8034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