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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도22호선(조곡리) 마을주민 보호구역 지정 행정예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09 15:07:32
조회수
1
주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마을주민 보호구역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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