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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신창1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18 15:23:17
조회수
5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신창1지구)" 신규지정을 위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8조 및「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미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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