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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창지구)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6-18 15:22:47
- 조회수
- 3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