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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의 규정에 따 라 붙임과 같이 재해위험저수지(외양제)로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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