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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 (외양제)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18 15:23:33
조회수
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의 규정에 따 라 붙임과 같이 재해위험저수지(외양제)로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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