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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건축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07 15:11:34
조회수
5
「건축법」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실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 (주소·수취인불명)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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