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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건축(신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 (광양읍 초남리 313-33번지)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07 15:11:25
조회수
4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327-5번지 외 2필지 내 건축(신축)허가에 따라「건축법」제2조제1항 제11호 및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위치를 지정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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