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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5년 오록1지구 실시계획 공람 공고문 및 동의서 제출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07 15:10:44
조회수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 해 오록1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실시계획, 지구지정 동의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 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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