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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공사대장 미통보) 소명자료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07 15:12:15
조회수
5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른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치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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