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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5-02 16:09:50
- 조회수
- 4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한 식품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