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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건축물관리법」과태료부과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02 16:10:18
조회수
3
「건축물관리법」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및 같은 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건축물에 대하여 체납대상자에게 「지방행정제 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독촉하였으나, 폐문 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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