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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주읍성 객사 복원정비사업 보상협의 통지(1차)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02 16:09:42
조회수
3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홍주읍성 객사 복원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보상협의 통지하였으나, 사망,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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