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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0 14:18:21
조회수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의거하여, 대북전단 살포 관련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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