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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 건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0 14:18:32
조회수
8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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