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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세외수입 체납자 대한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0 14:18:12
조회수
10
세외수입 체납자에대한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통지를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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