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주시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김포시]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0 14:18:04
조회수
8
사업자등록 폐업(말소)된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 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 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말소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사항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