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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6-20 14:18:04
- 조회수
- 8
- 첨부파일
사업자등록 폐업(말소)된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 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 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말소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사항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