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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소송비용액 부과 미송달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0 14:19:33
조회수
10
장수군에서는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부과 공문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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