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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원금회수금 체납자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0 14:19:41
조회수
12
「지방세징수법」제51조에 의하여 압류예고통지서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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