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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6-20 14:19:08
- 조회수
- 10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업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