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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0 14:19:00
조회수
12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 영농유지 미이행으로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1조의 2에 따라 지원금 환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본인 미수령(친지수령), 이후 현장 2회 방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행 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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