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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등록사항정정 신청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4 13:18:22
조회수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지 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등록 및 관리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등록사항정정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 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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