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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2지구)"의 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및 하천정비공사 완료로, 재해위험요 인이 해소됨에 따라 같은법 제12조제5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의거 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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