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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양양군]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에 따른 행정예고(숫골저수지)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6-24 16:15:54
- 조회수
- 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붙임 1'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