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타기관 고시·공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긴급안전조치) 제2항에 따라 건 축물 관리주체에게 긴급안전조치 행정명령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