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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제3자에 대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4 13:18:03
조회수
7
정보공개 청구-14290966(2025. 9.)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 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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