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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북면] 2025년 상반기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24 13:17:52
조회수
5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5년 상반기 민방위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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