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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및 제30조(사용허가)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제1항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처분을「행정절차법」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에 의거 사전 통지하였으나 의견미제출·원상복구 미완료 및 송달받을 자의 수령여부 파악이 불가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유재산법」제38조 및 제74조에 따라 원상회복 2차 통지 및 행정대집행 명령처 분에 대해「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에 의거 사전 통지,「행정 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행정대집행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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