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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02 16:11:49
조회수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의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인 업체에 대하 여 청문 실시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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