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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수용재결서 정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평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6-18 15:26:56
- 조회수
- 12
고창군에서 추진중인 평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 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25수용0010호(2025.05.19.)>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