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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및 토지 출입 공람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18 15:28:03
조회수
12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토지 출입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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