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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18 15:26:41
조회수
9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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