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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변경)공고문 (만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18 15:25:28
조회수
9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만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 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변 경)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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