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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토지출입,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고(변경) (고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18 15:25:16
조회수
9
고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보상 물건에 대하여「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 의 허가 등), 제10조 (출입의 통지),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 손실보상계획,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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