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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계획 변경 공고 (정정)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6-18 15:25:49
- 조회수
- 9
서북구 성정동 및 동남구 다가동 일원의 “천안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의3,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 정에 따라 천안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토지 소유자 변경) 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