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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주도만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을 못하는 건가요? 이것도 제주특별법인가요?
작성자
김봉수
작성일
2023-03-15 15:51:45
조회수
964
저는 병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 제주도에 입도한 새내기 도민입니다.
제가 제주도 이주와 함께 집을 구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관련해서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의 해당 담당자께서는 전세계약서상 문제가 없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은 고발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세한.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은 적지 않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전세사기 대책위'도 구성되었는데,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도만 계약서을 통한 위법 사항만 행정처분하고, 기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조사 및 실사 등을 통해 계약서상에 존재하는 위법 이외에도 행정처분을 당연히 한다는 담당자들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만 다른 이유가 정말로 궁금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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