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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바우처 스포츠강좌이용권 문자메시지 누락은 누구에 실수인가요?
작성자
이민지
작성일
2021-01-26 15:08:28
조회수
435
키워드
문자누락,스포츠강자용권,스포츠바우처
안녕하세요.
15년생 여아를 둔 한부모가정입니다.
작년부터 아이가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싶어해서 알아보던중
스포츠 바우처 카드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감사한 일이 었습니다.

만5세 이상 어린아이부터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바우처 카드는
제주도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주심에도 불구 하고 일에 바쁜 저는 TV광고나 라디오를 볼 시간이 없어
광고나 홍보영상등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밖으로 자주 나가지 않아서 전단지 혹은 홍보하는 현수막도
확인이 불가 하던중,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기간이 있는것 을 2020년 11월 26일날 확인을 하고
전화를 걸어 신청기간을 문의를 했습니다.

상담하는 곳에서는 시군구 관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간등을 여쭈어보라고 말씀을 주셔
제주도 제주시 시군구 관활 담당자 제주시청 체육진흥과 오동0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는 아주 친절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12월중으로 접수 기간이 정해 질것이며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기간을 혹 놓칠까봐 작년 기준으로 12월 중순쯤에 올라왔으니 아마 그때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담당 동 주민센터에서 문자를 주니 문자 주시면 그때 신청하셔도 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믿으면 안되는 거였을까요? 누락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야 했을까요?
통화는 문자를 기다리시고 아직 기간은 안정해져있다. 라고 친절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12월이란 말에 12월 17일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이트를 확인해 보았지만
올라온 내용은 없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문자를 준다고 했으니 기다려 보자 하고 기다렸습니다.
2020년 7월에도 주민센터에서 고맙게도 문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번에도 보내주시겠지 하고 기다렸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번호가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이번년도에 보내주신 문자도 없으셨습니다.

오늘 통화한 제주시청 체육진흥과 여성담당자도 어쩔수 없이 다음기간에 신청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도 놓칠수 있으니 노형동 주민센터에 미리 말을 하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형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확인 하기 위해서 10통화가 넘게 이곳 저곳에 전화를 하며 확인 하고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담당자 성함까지 알기 위해 30분 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지는게 전부입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니 그 문자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관활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게 전부이지요.


담당자가 바뀔수도 있고 통화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다는걸 저만 알수 있을까요?
번호누락이 될수도 있다는거 압니다. 가끔 우편으로 보내주시는것도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되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에 대해 누구하나 죄송하다 말씀이 없네요.
자연재해로 문자 발송이 안된것도 아닐테고 누락은 엄밀히 말해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지려고 하네요.

코로나 피해로 더욱 힘들어진 한부모가정이 이러한 고민이 많다고 생각해 문의 합니다.
번호누락의 문제의 책임은 누가 가지는 건가요? 받지 못한 사람의 잘못인가요? 발송을 안한 사람의 잘못인가요?

책임은 아무도 안지고 그냥 다음 신청때 신청하라고 하는데 누락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답만 듣고
문자 누락건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것에 실망이 큽니다.
일은 해야하고 아이 어린이집 학원은 보내야 겠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을 문자 누락 하나만으로 놓쳐 버려
6개월 이상을 이곳 저곳 알아보며 어린이집 외 시간에 보내야 하고.

밖으로 자주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홍보물을 못보아 놓쳤거나 문자 발송 누락으로 신청기간을 놓친
저소득 한부모 가정들은 마냥 다음 기간까지 기다려야하는 것 외에 추가 접수 기간을 더 주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혹은 검수할 기간에라도 접수를 받을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 처럼 문자 누락 혹은 홍보영상등을 보지 못하고 지인하게 들어 신청하는 법 외에 기간이 지나 아쉬워 하는 것 외에
추가 대책 마련은 안될까요?

직원인력과 시스템 결정을 위해 기간을 정해주신것도 다 알겠지만.
부득이한 상황은 예외 아닐까요?

예외인 가정이 많을 것 같아 글을 씁니다.
그리고 누구하나 무책임하게 사과 한마디 없는거에 대해 실망이 큽니다.

현명한 답변 이해할수 있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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