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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 등(PP컵(약280ml)) 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4-03-25 15:00:55
조회수
18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PP컵(약280ml) (유형: 폴리프로필렌)
나. 회수사유 : 총용출량 규격 위반
다.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주)아성에이치엠피
마.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8(도곡동), 6층일부
바. 연락처 : 02-579-4580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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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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