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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유부나라(가공두부))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4-03-25 14:55:58
조회수
15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제품유형) : 유부나라(가공두부)
나. 제조일자 : 2024. 3. 15.
다. 유통기한 : 2024. 12. 14.
라. 회수사유 :
- 대장균군 기준[n=5, c=1, m=0, M=10] 초과
검사결과 0, 5, 0, 25, 25 CFU/g
마. 회수방법 : 영업자 의무회수
바. 회수영업자 : ㈜두솔
사. 영업자주소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예산산업단지로 81(85, 93-13)
아. 연락처 : 041-332-6231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교육체육과 위생팀 (☏ 041-339-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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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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