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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강황)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4-02-24 09:00:55
조회수
34
부서
위생관리과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강황
나. 소비기한
- 2026. 9. 18. [내용량 : 50g, 유통량 : 1,005개(50.25㎏)]
- 2026. 9. 18. [내용량 : 100g, 유통량 : 3,510개(351.00㎏)]
다. 회수사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금속성이물)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성진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마도로 244-71
사. 연락처 : 031-761-062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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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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